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난호 보기

밀수·부정무역을 신고해 주세요

2001-05-21 1998년 7월호
밀수·부정무역은 우리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관세청에서는 밀수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시민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대상은 총기·마약류·보석류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몰래 들여오거나 이러한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과 장소 등입니다. 제보는 세관에 설치된 밀수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시거나, 편지·진정서·팩스 등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이를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 검거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전화 : 세관·출장소가 있는 지역은 지역번호 없이 125, 여타 지역은 세관이 있는 인접지역번호를
누른후 125로 신고
▣ 밀수신고 E-mail 주소 : kcs125 @customs.go.kr
▣ 밀수신고 Fax번호 : 02-512-1123
첨부파일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콘텐츠기획관
  • 문의처 032-440-830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