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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부정무역을 신고해 주세요
2001-05-21 1998년 7월호
밀수·부정무역은 우리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관세청에서는 밀수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시민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대상은 총기·마약류·보석류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몰래 들여오거나 이러한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과 장소 등입니다. 제보는 세관에 설치된 밀수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시거나, 편지·진정서·팩스 등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이를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 검거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전화 : 세관·출장소가 있는 지역은 지역번호 없이 125, 여타 지역은 세관이 있는 인접지역번호를
누른후 125로 신고
▣ 밀수신고 E-mail 주소 : kcs125 @customs.go.kr
▣ 밀수신고 Fax번호 : 02-512-1123
제보대상은 총기·마약류·보석류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몰래 들여오거나 이러한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과 장소 등입니다. 제보는 세관에 설치된 밀수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시거나, 편지·진정서·팩스 등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이를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 검거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전화 : 세관·출장소가 있는 지역은 지역번호 없이 125, 여타 지역은 세관이 있는 인접지역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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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신고 Fax번호 : 02-5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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