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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합니다.
2001-05-19 1998년 5월호
우리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정착키고 교통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개 버스전용차로에 무인감시장비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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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 노선 및 단속장비 설치장소 : 중앙로 2개소, 경인로 9개소, 신촌로 2개소, 남동로 2개소, 장수로 3개소, 송림로 2개소 등 총 20개소
▣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래와 같이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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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 벌점 |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만원 | 10점 |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 10점 |
| 이륜자동차 | 3만원 | 10점 |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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