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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하세요

2001-05-21 1998년 6월호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6월 26일 제11회 세계 마약류 퇴치의 날을 맞아 6월 30일 까지를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상담은 물론 기간중 자수한 재범의 위험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처리됩니다. 단,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 검거된 마약류 사용사범은 구속 엄단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사용자의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마약류 불법 사용자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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