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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001-05-21 1998년 6월호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사건브로커 등 법조부조리사범을 색출·엄벌하기 위해‘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 인천지검 형사1부 감찰전담검사실 (제308호 검사실)

신고방식 :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및 FAX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83 인천지방검찰청‘법조비리신고센터’(TEL : 032-420-4402, FAX : 032-420-4555)
신고대상 법조비리

    △ 법원·검찰·경찰 주변 사건 브로커의 비리
      -. 민·형사사건에 관해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 담당자에게 청탁해 주거나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경매브로커의 경매 및 입찰관련 각종 부조리
    △ 변호사·공증인·법무사 등의 부조리
      -. 수임료·수수료를 과다청구하거나 교제비 등의 경비명목으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아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면서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
    △ 법원·검찰·경찰 등 직원의 직무관련 비리
      -. 사건처리와 관련해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소개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등기신청, 기록복사신청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기타 비리행위
      -. 해결사 및 청부브로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거나 협박전화를 하는 행위
      -. 광고 게재를 강요하거나 비리를 기사화하겠다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사이비 기자들의 공갈행위
신고접수시 처리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할 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가능
    △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최대한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질조사도 최소화
    △ 수사를 게시한 경우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유선 도는 우편으로 통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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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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