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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시행합니다

2001-05-21 1998년 6월호

우리시에서는 실직·파산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중에서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수준이하인 사람을‘한시적 생계 및 자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보호합니다.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

구 분
소득(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재산
제1 기준
제2 기준
생계보호 대상자 22만원 이하 2,9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자활보호 대상자 23만원 이하


* 제2기준은 재산이 주택 또는 전세금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팔거나 줄이지 않으면 생활을 할수없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보호자

    △ 생계보호 :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비 지원 (1인 - 79,000원, 2인 - 150,000원, 3인 - 210,000원, 4인 - 250,000원, 5인 - 290,000원, 6인 - 320,000원)
    △ 교육보호 :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의료보호 : 외래진료 입원료 전액 무료(의료보호 1종)
    △ 해산보호 : 출산용품 및 신생아용품 비용 1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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