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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교육시 민방위대원 유예제도 안내

2001-05-19 1998년 5월호
IMF 체제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실직자 중에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에게는 민방위 교육을 유예하여 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98년 4월부터 경제난 극복과 사회안정시까지

▣ 대상
▲ 실직자 재취업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교육 일정이 중복돼 재취업 교육훈련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민방위 대원
▲ 공공 또는 사설 재취업교육훈련 기관에서 2주이상 교육중인 민방위 대원
▣ 유예신청 : 읍·면·동장 (통·리 대장 경유)에게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직접 신청하거나 FAX로 신청
▣ 신청서류: 해당교육기관 발행확인서 또는 수강증 사본 등 재취업교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인천광역시 민방위비상대책과 (032-426-459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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