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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보상금 신청하세요

2001-05-21 1998년 6월호

본인부담 보상금이란 피보험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진료비(보험급여가 되지않는 부분은 제외)가 일정금액 이상일 때 그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피부양자)가 같은 달 또는 같은 달이 아니더라도 30일 이내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금액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
(예시)
△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당월 진료비가 45만원이고, 연속된 그 다음달 진료비중 진료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하는 진료비가 40만원일 경우
☞ 45만원과 40만원을 합한 85만원중 50만원을 초과한 35만원의 50%인 17만5천원을 보상
지급신청
△ 공단에서 매월 지급신청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와 안내문을 피보험자 개인에게 송부
△ 피보험자 또는 수진자는 송부된 지급신청 안내문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번호(예금주가 피보험자 또는 수진자 명의)와 영수증을 첨부해 공단의 해당 지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 의료보험관리공단 (032-872-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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