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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 안내
2001-05-21 1998년 6월호
1995년말 현재 남녀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3.4명으로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2010년에는 더욱 심각해 123.4명이 될것이라 합니다.
의료인의 태아 성감별 행위는 관계규정에 의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하면 모성의 건강은 자궁출혈, 골반감염, 자궁경부손상 등의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죄책감, 우울증 등 심리적 고통을 받게되며 불임, 자연유산, 사산아, 미숙아를 출산 할 수 있어 윤리적 차원에서도 이는 금지돼야 합니다.
사랑스런 내 자녀가 신랑감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단지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당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건과 (032-427-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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