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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대부가 쉬워졌습니다
2001-05-23 1998년 10월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4월15일부터 실시해 온 실업자대부의 대상자격요건 등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이로써 실업자의 대부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대부요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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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개정 | 생업·영업자금 신청기한 | 사업개시 3개월전 또는 사업개시후 1개월이내사업개시 6개월전 또는 사업개시후 1년이내 |
| 영업자금 대부 신청자격 | 고용보험사업장 3년이상근무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2주이상 창업훈련이수자삭제 | |
| 생업자금 지급방식 | 대부금 2회 분할지급 (착수금 30%, 잔액 70%)투자완료전 1회 지급(100%) | |
| 생업·영업자금 대부요건 |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 실업자구직등록요건 삭제 ※다만, 전직실업자임을 확인 | |
| 8.21개정 | 생업·영업자금 지급방식 | 최초 30% 대부하고, 사업비 100% 투자 확인후 잔액 70% 지급최초 대부한 30% 자금 투자확인후 잔액 70% 대부 |
| 자금심사위원회 운영방식 | 예외없이 심사위원회 개최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 |
| 학자금대부 인원제한 | 1가구당 2인으로 제한인원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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