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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 관리공단이 통합됩니다

2001-05-23 1998년 10월호

1997년 12월 31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인 직장조합을 포함한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으로 가는 첫 단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 의료보험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


종전에 조합별로 의료보험을 운영할 때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바꿀 경우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27개 조합과 공·교공단이 통합돼 단일 보험자가 됨으로써 전국 어느 지사 사무소에서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가 가능하게 돼 민원이 편리해졌습니다.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종전에는 조합마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동일소득과 재산을 가지고도 거주지역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었으나, 통합으로 새로 개발된 보험료부과 체계에 의해 전국적으로 단일부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동일소득과 재산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는 한 전국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부과체계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개발됐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자는 좀더 많이, 능력이 부족한 자는 좀더 적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의료보험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보험급여의 확대 -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


종전에 지역조합에는 없었던 본인부담금보상금제가 통합돼 지역피보험자에게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30일이내에 동일한 진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서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의처 : 의료보험관리공단 ( 032-87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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