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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의료보험으로 달라진 몇가지
2001-05-23 1998년 11월호
지난 10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통합·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보다 편리하게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적용돼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한달 이내에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자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이 제도는 종전에는 공·교공단과 직장조합
에서만 실시했으나 통합후 지역주민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 종전에는 조합마다 장제비 지급금액이 상이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통합된 후부터는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에는 30만원, 세대원이 사망했을 때에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일원화
했습니다.
△ 통합후에는 전국의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진료지역의 제한없이 어느 지역의 병·의원
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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