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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식
2001-05-23 1998년 12월호
연말연시 선거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
인천시 선관위는 연말연시를 전후해 새해 인사를 빙자한 현수막 게시, 인사장·달력 등을 배부하거나 송년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을 개최해 향응·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례적·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물등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새해 인사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유인물 등 선전물을 게시·첨부·배부하는 행위
△ 향우회· 종친회·동창회 친목회·기타 사교단체 또는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당·입후보 예정자에게 금품·식사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원, 지구당 대표자 등은 결혼에 주례를 설 수없을 뿐만아니라 애·경사에 축의·부의금을 현금으로 줄 수 없으며, 다만 15,000원 이하의 경조품만을 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및 제 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정치인에게 선물 또는 찬조금 등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위법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032-42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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