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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에서 입양사업 실시합니다

2001-05-23 1998년 11월호

우리시 여성복지관에서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수 없는 처지에 있는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양대상 아동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어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단,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양부모 자격조건

    △ 부부의 연령이 25세이상 55세미만 이어야 하고
    △ 아동을 양육, 교육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 아동수가 친자녀와 위탁보호되는 아동을 포함해 5인 이내일 것
    △ 혼인중에 있는 사람

입양방법 : 내방, 서신, 전화상담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상담실 (032-434-0182, 434-6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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