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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문고 운영

2001-05-23 1997년 6월호

관세청은 96년 4월 1일부터 '세관 신문고'를 설치하여 국민들로부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건의를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세관 공무원들로부터도 애로·고충 및 부조리의 자진신고 등을 받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열린 관세행정의 종합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신고대상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침해에 대한 진정

 -. 세관 공무원들에 대한 부조리 고발 및 선행·수범사항의 신고

 -. 세관 공무원의 애로·고충 및 부조리의 자진신고

 -. 기타 관세행정 전반에 관련된 진정·애로·건의 등

 

□신고방법 전용전화 : 080-512-2339 (수신자 부담)

FAX : (02)512-2340

PC 통신 (하이텔) : GO CUSTOMS

엽서나 방문신고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관세청 감사관실

 

□처리방법 신고인의 신분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사항은 조속 처리후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신고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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