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축산정책지원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림부는 축산사업 내용이 유사한 축산정책자금중 94년 이전에 지원된 자금과 95년 이후에 지원된 자금의 융자조건이 서로 달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다.
□ 연장대상사업
농특회계 : 축산시설개선사업 등 5개 사업
축발기금 : 한우경쟁력제고사업 등 14개 사업
□ 연장대상자
- 91∼94년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한육우·젖소의 축사를 보유 및 사육하고 있는 사람
- 농가·영농조합법인·협동조합·협업체에 한함(일반인·업체는 제외)
- 사업시행년도를 기준으로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 90년 이월사업은 제외, 94년 이월사업은 포함
□ 상환기간 연장내용
2년이상 분할상환→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당초 대출일 기준)
□ 연장대상자금
- 연장기준일 현재 상환기간이 미도래한 분할상환 대출금
- 단, 연장조치 기간내 연장 신청한 금액중 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정리, 기한의 이익 부활 및 채권보전후 연장조치
□ 연장절차
- 연장조치기간 : 97. 7. 1∼97. 9. 30까지
- 연장신청장소 : 관할 축산업협동조합(당초 대출받은 축협)
- 구비서류 : 구청장, 군수로부터 발부받은 사실 확인서(한육우·젖소·사육축 사 보유·사육사실)
- 세부 연장절차등 : 세부연장절차 및 채권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대출기관에서 여신관련 지침에 별도
로 정함
□ 문의 : 인천광역시 농정과(427-0084), 구지역경제과, 군산업과 관할 축산업협동조합(대부계)
- 첨부파일
-
- 다음글
- 근로자 종합예술제 개최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열린 시장실 」 관리자 알림 >
그동안 해당 게시판에서는 댓글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댓글이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댓글은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향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의견내기 참여' 탭으로 이동하시어 본인인증 후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