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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됩니다

2001-05-23 1998년 11월호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로 임금 및 복지수준과 고용안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들까지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근로자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나 민·형사상의 잘못으로 그만 둔 경우가 아니면, 사표를 제출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의 50%를 나이와 보험기간에 따라 2∼7개월 분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직시 바로 관할노동관서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전산망을 통해 어디서나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비롯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알선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는 직업훈련비용과 일정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과정 제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에는 학자금(등록금)을 연리 1%로 대부받을 수 있으며, 회사내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비용과 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사업주의 경우 감원이 불가피하지만 휴업·근로시간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또는 재직근로자의 위한 직업훈련·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서비스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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