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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정차금지, 일방통행로 추가됐습니다

2001-05-23 1998년 11월호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금지지역과 일방통행로가 다음과 같이 변경돼 고시됐습니다. 변경고시된 내용은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민여러분은 착오없기 바랍니다.

 

△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금지지역 : 남동구 구월1동 1141번지 경인일보옆 이면도로

△ 일방통행로 : 남동구 구월1동 1198번지 편의점 → 길병원 가천관

 

문의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032-76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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