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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고기의 구분판매 개선 시행

2001-05-22 1997년 4월호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순수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젖소암소중 우유를 생산한 송아지를 낳은 소의 고기), 육우고기(고기를 목적으로 비육한 소의 고기)로 나누어 구분 판매한다.

고기는 도축검인의 색깔이 한우고기 적색, 젖소고기 청색, 육우고기 녹색 등 품종별로 구별되어 시중에 유통된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판매할 경우 부위별로 구분판매해야 하며 쇠고기의 등심·채끝부위도 등급별로 구분판매해야 한다. 등급별로는 1·2·3둥급, 등외 또는 특상등급, 상·중, 등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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