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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은 '1399'로 신고하세요
2001-05-22 1998년 9월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범국민적인 신고체제를 확립하기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개통했습니다.
9월1일 개통된 '1399'를 누르면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 영업을 하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의 위반정도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증거품제출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제품구입비가 지급됩니다.이때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9월1일 개통된 '1399'를 누르면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 영업을 하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의 위반정도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증거품제출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제품구입비가 지급됩니다.이때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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