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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은 '1399'로 신고하세요

2001-05-22 1998년 9월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범국민적인 신고체제를 확립하기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개통했습니다.
9월1일 개통된 '1399'를 누르면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 영업을 하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의 위반정도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증거품제출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제품구입비가 지급됩니다.이때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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