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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자율납부 시범 실시합니다
2001-05-22 1998년 9월호
대한적십자회에서는 적십자회비 자율납부제도를 우리시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청소년적십자활동 △이념보급 및 국제활동(국제구호) △혈액·의료사업 △사회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조직 운영 △이산가족찾기사업(북한동포 식량돕기)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및 영구귀국 추진 △보건·안전사업 등에 쓰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시범실시 지역 : 인천시 중구, 연수구, 서구
▣ 기간 : 98. 8. 16 ∼ 9. 30
▣ 회비납부방법
- : 납부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부하면 됩니다
- △ 개인 : 3천원 또는 5천원
△ 개인사업자 : 1만원 또는 2만원
△ 법인 : 균등할 주민세에 따라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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