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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자율납부 시범 실시합니다

2001-05-22 1998년 9월호

대한적십자회에서는 적십자회비 자율납부제도를 우리시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청소년적십자활동 △이념보급 및 국제활동(국제구호) △혈액·의료사업 △사회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조직 운영 △이산가족찾기사업(북한동포 식량돕기)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및 영구귀국 추진 △보건·안전사업 등에 쓰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시범실시 지역 : 인천시 중구, 연수구, 서구

▣ 기간 : 98. 8. 16 ∼ 9. 30
▣ 회비납부방법

    : 납부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부하면 됩니다
▣ 회비모금대상
    △ 개인 : 3천원 또는 5천원
    △ 개인사업자 : 1만원 또는 2만원
    △ 법인 : 균등할 주민세에 따라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총무과 대리 백승기 (032-815-5015∼8, FAX 032-8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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