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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용기 옥내보관시 가스공급 제한
2001-05-22 1997년 4월호
LPG 용기를 옥내에 보관, 사용하면 소량의 가스가 누출되어도 실내에 체류하여 성냥, 라이터 및 전기 스파크 등 사소한 불씨에도 폭발의 위험이 있고 특히 용기에 접촉되면 용기내에 액화가스가 불출하여 대형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사고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에서는 3월을 자율개선 기간으로 정해 LPG 용기를 옥내에 보관 사용하는 업소및 가정은 자율적으로 용기를 옥외로 이동 설치토록 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은 업소및 가정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액화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가스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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