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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생계자금을 대부해 드립니다

2001-05-23 1998년 10월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생계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실시기간 : 98. 5. 11 ∼ 98. 12. 31까지

대부대상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
대부금리 : 연 11.4%
보 증 인 : 무보증(반환일시금 등 급여에서 대부 미상환금 공제 지급조건)
대부한도 : 납부보험료의 80%범위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공단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 발급)
    △ 자금수령용 통장사본 1부
    △ 통장에 사용한 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 1통
    △ 본인 인감도장
자금수령용 통장 개설은행 : 제일, 국민, 농협중앙회, 축협, 평화은행
유의사항 : 대부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자금수령용 통장은 상기5개 취급 금융기관 통장이어야 하며 대부대상으로 결정후 3일후에 통장으로 자금이 입금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천지사 (032-420-0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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