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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보험 이용하세요
2001-05-22 1998년 8월호
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뿐만아니라 약국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질병은 비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약국의료보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이용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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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약제비 총액 |
본인부담금 |
|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 |
4,000원 | 1일분900원 |
| 2일분1,100원 | ||
| 3일분1,500원 | ||
| 4,000원 초과 | 약제비 총액의 40% | |
| 의사처방전에 의해 투약하는 경우 | 3,000원 초과 | 900원 |
| 3,000원 초과 | 약제비 총액의 30% |
▣ 약국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주사제 또는 바르는 약을 구입한 경우
○ 중진료권이외 지역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 환자가 의약품을 지정구매하거나 1종의 의약품만을 투약받는 경우
○ 만 3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조제투약한 경우
○ 1회에 7회분을 초과하여 조제투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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