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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발급 절차 간소화
2001-05-22 1997년 4월호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듯이 종교단체, 동창회, 친목회, 마을공동회 등의 단체에도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자연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등기소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과 같이 각종 단체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등록번호부여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97년2월22일 부터는 전국 어느 시·군·구청 지적과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등록번호부여 신청 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이 즉시 처리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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