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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강제투입 신고요령

2001-05-22 1997년 4월호

기존 구독자가 구독중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신문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강제투입행위로 볼 수 있다. 구독중지 의사표시를 했는지의 여부는 '문앞의 구독사절 표시 사진'이나 '구독중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 아파트 거주자의 겨우 '경비실 근무자의 확인'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독자의 동의없이 2개월간 신문을 무단 투입하고 나서 구독자로부터 구독의사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2개월 전이라도 구독자가 명시적인 구독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후 계속하여 신문을 무단투입하는 경우에도 강제투입행위로 볼 수 있다.

이때 무단 투입기기간 2개월은 가령 2월10일부터 무단투입되기 시작하였다면 3월31일까지 무단투입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최초 투입일자의 신문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시정될 수 있다.

 

□ 신고전화

  공정거래위원회 : 02-503-2387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 신고센터 : 02-731-7574, 731-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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