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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합니다

2001-05-22 1998년 9월호

우리시 농정과에서는 최근 IMF 영향으로 직장을 더나 영농을 목적으로 인천으로 돌아온 귀농인들에게 농자재구입자금 등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97년 1월 1일 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5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지원금액 : 1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6.5%, 2년거치 3년상환)
▣ 문의 : 인천광역시 농정과 (032-440-3117), 시·군농촌지도소 경영상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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