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합니다
2001-05-22 1998년 9월호
우리시 농정과에서는 최근 IMF 영향으로 직장을 더나 영농을 목적으로 인천으로 돌아온 귀농인들에게 농자재구입자금 등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97년 1월 1일 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5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지원금액 : 1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6.5%, 2년거치 3년상환)
▣ 문의 : 인천광역시 농정과 (032-440-3117), 시·군농촌지도소 경영상담계
- 첨부파일
-
- 이전글
- 독후감상문·기행문을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열린 시장실 」 관리자 알림 >
그동안 해당 게시판에서는 댓글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댓글이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댓글은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향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의견내기 참여' 탭으로 이동하시어 본인인증 후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