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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찾습니다

2001-05-22 1998년 9월호
▣ 신고대상
    - 80년 5·18과 관련해 행방불명 된 사람
    - 80년 5·18과 관련해 행방불명 된 사람이 암매장된 장소
    - 80년 5·18과 관련해 행방불명 된 사람의 유해 등
▣ 신고기간 : 98. 12. 31까지
▣ 신고장소 : 광주광역시청 5·18 지원협력관실, 5·18 광주민중항쟁 유족회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비공개 처리, 철저한 신변보호
▣ 신고자 보상 :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 암매장 장소 1 개소당 일천만원 (다만 발굴결과 진상규명의 기여도에 따라 사실조사위원회 심의후 추가지급 가능)
    △ 다수인 신고의 경우 : 최초 신고자
▣ 참고사항
    △ 유골감정반 구성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굴유골 정밀 감정
    △ 유골발굴 및 감정
    - 대상 : 신고내용중 객관적이고 정황이 인정되는 장소 기존의 무연고 분묘 11기
    - 사실확인 : 정밀감정후 행불자가족의 유전자 감식결과로 사실확인
    △ 5·18묘지 안장 : 사실 확인된 유골을 묘지번호 부여후 5·18 묘지에 안장
▣ 문의 : 광주광역시청 5·18 지원협력관실 (062-224-07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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