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은
2001-05-23 1998년 10월호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구청장, 군수 및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는 자기 선거구민의
△ 결혼에 주례를 설 수 없을 뿐만아니라 애·경사에 축의, 부의금을 줄 수 없으며, 다만 15,000원 이하의 경조품만을 줄 수 있습니다.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등산)대회 등에 금품을 줄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경우에는 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위법사례를 발견하신 때에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2-428-2144)
- 첨부파일
-
- 이전글
- 인천의료원 무료검진
- 다음글
-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세요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열린 시장실 」 관리자 알림 >
그동안 해당 게시판에서는 댓글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댓글이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댓글은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향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의견내기 참여' 탭으로 이동하시어 본인인증 후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