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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은

2001-05-23 1998년 10월호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구청장, 군수 및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는 자기 선거구민의
△ 결혼에 주례를 설 수 없을 뿐만아니라 애·경사에 축의, 부의금을 줄 수 없으며, 다만 15,000원 이하의 경조품만을 줄 수 있습니다.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등산)대회 등에 금품을 줄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경우에는 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위법사례를 발견하신 때에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2-42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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