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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주례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2001-05-22 1998년 8월호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구청장`군수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정치인,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과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기간과 관련없이 주례, 찬조금 등이 상시 제한됩니다.
이들은 선거구민의 결혼에 주례를 설 수 없으며, 행사에 찬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구민의 애`경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줄 수 없으며 15,000원 이하의 경조품만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찬조 또는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요구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문의 :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032-42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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