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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 병역제도 개선
2001-05-22 1997년 4월호
□ 재학생 입영원 출원
대학생들이 전역후 적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재학생 입영원 처리계획을 개정하여 입영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다.
학기가 끝나는 12월∼1월과 6월∼7월 입영을 원하는 현역입영 대상자는 전년도 10.1∼10.31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단, 금년도 6월∼7월 입영희망자는 3월31일까지 출원.
□ 입영일자 조기결정 현재는 입영일 45일전에야 입영일자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영원 출원후 10일 이내에 입영일자 확인 가능.
입영일 안내 전화 (0331-250-0242, ARS 0331-253-3911→11번, 입영일자안내→주민등록번호)
□ 병력동원 훈련 지연도착자 귀향제도 폐지 종전까지는 입영시간 이후에 도착하여도 귀향증을 발급한 다음 훈련에 참석하면 되었으나 97년 5월1일 부터는 귀향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입영시간이후 소집부대에 도착한 사람은 훈련 기피자로 전원 고발조치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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