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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2001년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우선 제2종 보통운전면허의 갱신의무가 완화됩니다. 현행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며 갱신기간 경과자는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처벌이 완화되고 미갱신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1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삭제됩니다.
상습음주운전자의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3년 동안 재취득을 금지시켰으나 실효성이 없어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강화하고 2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면허 자동차운전 교습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학원의 명의를 대여해서 돈을 받고 유상으로 운전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을 강화해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정지처분 통지 후 정지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강화되고 운전면허 결격 또는 정지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아울러 인천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분들을 위해 안전운전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리 및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상담하면 정성껏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드리기 위한 이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안전운전상담문의 : 818-2814∼7(교환 260) 이메일 서비스 신청 : icdriv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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