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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용하세요
2001-06-08 2001년 6월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민.가사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면접, 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서민들은 변호사로부터 민.가사 법률구조와 형사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민.가사사건의 경우 농·어민이나 월평균 수입 150만원이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 군인, 국가보훈 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내거주 외국인으로서 공단의 규정으로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한 자 등입니다. 형사사건은 민·가사사건과 동일합니다만 군인이나 소비자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민.가사사건은 농·어민, 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도시영세민, 영세담배 소매인은 무료이며 기타 대상자는 소송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무료(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수수료는 의뢰자 부담)입니다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남구 주안동 988-1 대일빌딩 4층) 433-3350, 42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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