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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신고하세요

2001-07-10 2001년 7월호

2001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 및 1개월 이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직장가입 사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은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6월 1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절차는 공단해당지사를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도 되고 공단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적용은 7월 1일부터 됩니다. 다만 농업·임업·어업·건설업·가사서비스업 등 적용 제외 대상업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공단 인천남부지사 사업장확대추진팀 (420-1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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