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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 보호, 나부터 실천합시다
나들이하기 좋은 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락 길에 버린 쓰레기와 소형선박이나 유·도선을 운항할 때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무분별한 투기가 우려되는 철이기도 합니다.
맑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나들이 길에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선 강이나 바다로 놀러갈 때에는 쓰레기 봉투를 꼭 가져가서 쓰레기를 도로 담아 오도록 합시다. 또한 스티로폴 등 1회용 물품 등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고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등 썩지 않는 물질을 강이나 바다에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낚시 후 바늘과 줄 등을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이밖에 어선 및 유·도선 운항시 준수해야 할 몇 가지 해양오염방지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5톤 이상 또는 100톤 미만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폐유 저장용기를 비치해야 하며 내용물이 폐유를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선박이름과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
다음으로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는 선박 안에 저장 한 뒤 방제·청소업자 또는 저장시설의 운영자에게 인도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8조 제1항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당해 선박 안에 저장 한 뒤 방제·청소업자 또는 저장시설의 운영자에게 인도하거나 폐기물 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련 법률에 의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17조의2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어선 발생 폐유 및 폐기물은 수협에 반납 후 확인증 비치)
끝으로 총 톤 수 400톤 이상 또는 탑승인원 15인 이상의 선박의 선장은 당해 선박에 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처리량 등을 기록해서 3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 (제22조 미비치 및 기록 누락시 과태료 70만원)
문의 : 인천해양경찰서 (882-5050, 888-0112 해양오염사고 발생 및 발견시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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