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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를 근절합시다

2001-05-28 1997년 12월호

최근 초·중·고등학생의 과열과외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열과외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형성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 초조와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자아형성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불법과외 현장을 우리스스로가 신고해 과외없는 명랑한 사회를 이룩해야겠습니다.

■ 불법과외 유형

○ 현직 교사(예·체능 포함)의 교습행위 (방학중에도 불가)

○ 학원강사의 학원밖 교습행위 (방학중에도 불가)

○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생 교습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건물임대 및 다수인 (10

    인 이상)을 대상으로 과목별 강사팀을 조직·운영하는 교습행위

○ 일반인의 무인가 교습행위 - 퇴역 학원강사 등의 개인 및 그룹 교습행위 - 학습용 테이프 판매 사후봉

    사 (A/S) 명목의 교습행위 - 고액의 학습지 판매 후 방문지도 또는 통신지도에 의한 교습행위 - 빌라,

    오피스텔, 사무실 등을 이용한 기업형 교습행위

○ 회사 및 기업체의 무인가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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