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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신청하세요

2001-05-28 1997년 12월호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신청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지급금액 : 피보험자 - 300,000원, 피부양자 - 200,000원

■ 지급(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중 1부

△ 사망일을 비롯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의료보험증

■ 장제비가 지급될 수 없는 경우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나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금(종합·책임보험금 포함)을 수령한 경우

△ 사산 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단, 신생아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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