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난호 보기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2001-05-23 1998년 12월호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편의를 위해 집 또는 직장 근처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체 중 검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검사대행업자가 검사를 대행해 준다고 접근·유혹하여 지정정비 사업자의 상호 및 인감을 위조해 검사를 받은 것처럼 등록증에 허위로 기재하고 검사수수료와 수고비를 챙기는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검사대행업자의 접근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소 : 인천자동차검사소 및 32개 지정정비사업체

검사수수료

 

구분
자가용승용차
(2년)
자가용 승합 및 화물
영업용
검사주기 1년
검사주기 6월
검사수수료 21,600 16,800 14,40012,000 + 차종별 분담금


문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032-831-0801, 0196)

첨부파일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콘텐츠기획관
  • 문의처 032-440-830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