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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2001-05-23 1998년 12월호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편의를 위해 집 또는 직장 근처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체 중 검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검사대행업자가 검사를 대행해 준다고 접근·유혹하여 지정정비 사업자의 상호 및 인감을 위조해 검사를 받은 것처럼 등록증에 허위로 기재하고 검사수수료와 수고비를 챙기는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검사대행업자의 접근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소 : 인천자동차검사소 및 32개 지정정비사업체
▣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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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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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수수료 | 21,600 | 16,800 | 14,40012,000 + 차종별 분담금 |
▣ 문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032-831-0801, 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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