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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자 생활안정자금 수혜대상 확대

2001-05-26 1997년 8월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97년 7월1일부터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5년이상 가입중인 사람에 한해 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대부종류 : 전세자금, 경조사비, 학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부
신청
 대상 
가입기간 5년이상으로 표준
소득월액 92만원 이하인자 
가입기간 5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사람
표준소득월액 제약조건 철폐 
전세
 자금 
이사하는 경우만 가능
단독세대주는 불가 
이사 및 전세 재계약자도 가능
단독세대주도 가능 
 학자금 가입자 1인에 한하여 1회만
대출가능 
1회에 한하여 2회까지 가능 
신청
 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전세자금 : 잔금지급일로부터 전후
  1개월까지
결혼 : 결혼일전후 1개월까지
 사망 : 사망일로부터 2개월까지
학자금 : 납부기한 전후 1개월이내
의료비 : 의료비계산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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