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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불법운영 고발창구'를 운영합니다
2001-05-26 1997년 8월호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주위에 만연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한 위기의식과 학원 불법운영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원불법운영 고발창구'를 운영한다.
□ 신고대상
- 소규모 속셈·주산학원에서 영어·수학등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행위
- 보습·입시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행위
- 외국어학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또는 초·중·고 보통 교과를 교습하는 행위
- 소수 정예반의 편성·운영으로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
- 일류 강사 초빙·개별지도 등 허위·과장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 무자격 강사 채용
- 게시(신고)된 수강료 초과징수 및 별도비용 과다징수 행위
□ 학원 불법운영 고발센터
- 인천광역시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437-6345∼6)
-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764-8427)
-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514-9782)
-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819-0459)
-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청 학무과(93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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