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난호 보기

고용보험이 98년부터 확대적용됩니다.

2001-05-28 1997년 12월호

고용보험이 98년 1월 1일부터 10인이상 사업장에 확대실시됩니다. 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역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체는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사업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직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알선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를 원하는 실직자들에게는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032-515-2869)  

첨부파일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콘텐츠기획관
  • 문의처 032-440-830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