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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부과체계가 달라졌습니다
2001-05-23 1998년 12월호
지역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합니다.
▣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 종합 농지·근로 및 연금소득을 합산해 50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최고 151,700원, 최저27,800원)
△ 소득자료가 없거나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세대원의 성별, 연령, 재산정도 및 자동차 소유여부를 고려하여 추정소득(평가소득)을 산정, 이를 30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최고 25,700원, 최저 4,200원)
▣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보증금액에 따라 50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최고 101,000원, 최저 1,600원)
▣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 차종, 배기량(적재량)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며, 내년부터는 자동차의 사용년수에 따라 차등부과할 계획입니다(최고 18,800원, 최저 1,200원)
▣ 종전과는 달리 동일소득과 재산을 가진 경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돼 똑같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부담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실사를 거쳐 보험료를 조정해 드립니다
▣ 문의 : 의료보험관리공단 (032-87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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