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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카드제가 도입됩니다
2001-05-28 1997년 12월호
지난 83년에 갱신한 현행 주민등록증을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카드'로 갱신 발급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고, 연간 1억2천만통에 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 국민불편과 이에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발급되는 '주민카드'에는 전자(IC)칩을 내장해 현행 주민등록증 내용과 주민등록 등·초본 사항을 수록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인감도 수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 주민카드가 발급되면 각급 행정기관의 경우 주민카드를 제시하면 열람기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게 되므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 등 주민등록 등·초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장소에 설치할 예정인 무인 발급기를 통해 쉽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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