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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방선거관련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관한 안내

2001-05-28 1997년 12월호

내년 5월 7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가 11월 8일부터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민에게 돈, 물건, 음식물, 책, 달력,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의 경우가 기부행위입니다.

○ 금전, 화환, 달력, 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금품의 제공행위

○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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