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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혜택 받으세요

2001-05-23 1998년 12월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보험료 보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보고·납부

고용보험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년간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실업급여 보험료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그 금액은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며, 다음연도 초에 실제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확정정산 합니다.

 

※ 1998년 10월 1일부터 새로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4인이하 사업장은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임금총액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 98년 12월 9일까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보고하고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 : 고용서비스 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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