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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입니다

2001-05-30 2001년 5월호

3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됩니다. 하지만 만일 자수기간이 지난 뒤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엄단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할 수 있게 적극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420-4571∼2 국번없이 1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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