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입니다
2001-05-30 2001년 5월호
3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됩니다. 하지만 만일 자수기간이 지난 뒤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엄단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할 수 있게 적극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420-4571∼2 국번없이 127, 130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열린 시장실 」 관리자 알림 >
그동안 해당 게시판에서는 댓글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댓글이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댓글은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향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의견내기 참여' 탭으로 이동하시어 본인인증 후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