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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2001-05-23 1998년 12월호
지난 5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변경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검사일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
- 최초등록일이 95년 7월 2일 이후이면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8년 7월 1일 이후인 자동
차 (단, 형식승인 면제차량 및 부활자동차 제외
△ 기타 자동차
- 차령 2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6개월을 1년으로 연장
- 최초등록일이 94년 1월 2일 ∼ 96년 7월 1일 사이에 등록되고 검사유효 기간 만료일이 98
년 7월 1일 이후인 자동차는 현재 부여된 6개월의 검사유효기간을 1년이 되도록 6개월씩
연장됩니다
▣ 자동차 검사항목의 개선 및 축소
△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안전운행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14개 항목만 검사기준에 부적합한가를 보고 나머지 10개 항목은 시정권고 사항으로 개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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