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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2001-05-23 1998년 12월호

지난 5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변경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검사일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

        - 최초등록일이 95년 7월 2일 이후이면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8년 7월 1일 이후인 자동

           차 (단, 형식승인 면제차량 및 부활자동차 제외

    △ 기타 자동차

        - 차령 2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6개월을 1년으로 연장

        - 최초등록일이 94년 1월 2일 ∼ 96년 7월 1일 사이에 등록되고 검사유효 기간 만료일이 98

           년 7월 1일 이후인 자동차는 현재 부여된 6개월의 검사유효기간을 1년이 되도록 6개월씩

           연장됩니다

 

자동차 검사항목의 개선 및 축소

    △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안전운행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14개 항목만 검사기준에 부적합한가를 보고 나머지 10개 항목은 시정권고 사항으로 개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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