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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금융업체 피해 주의하세요
2001-12-06 2001년 12월호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반인들이 높은 수익보장을 약속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물품을 주거나 서류상으로만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 해놓고, 투자자가 매일 사무실을 찾아와 원리금을 수령해서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투자열기를 고조시키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라는 상호를 내건 유사금융업체가 부동산투자(병원·학원개발, 온천개발, 공업단지 조성, 레저타운 건립, 휴게소 건립, 유전개발 등)를 내세워 매월 2∼20%의 확정수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수상자전거 개발사업,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수입판매 등 특이한 사업투자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금융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돈을 맡길 때 제도권 금융기관인지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나 투자모집책들의 소개 또는 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터무니없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이라면서 주식 등을 대신 교부해주는 업체, 50∼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해서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을 지급해주는 등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체는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연결⇒「제도권금융기관조회」선택⇒조회내용 입력(지역·업종을 선택하거나 기관명을 직접 입력)⇒조회 결과 확인의 절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 문 의 | 금융감독원(02-3771-5789)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 02-3786-8655∼7, 팩스 : 02-3786-8660 |
●●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연결 ⇒ 「사이버민원실」 선택 ⇒ 「각종 신고안내」선택 ⇒「유사금융회사 신고」선택 ⇒ 신고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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