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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시행합니다
2002-03-07 2002년 3월호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노후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중간검사가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차령이 장기간 지난 운행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의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입니다.
배기가스점검 대상 자동차는 비상업용 자동차 중 승용차는 차령 12년이 경과된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차령 7년이 경과된 자동차이며 사업용자동차 중 승용차는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입니다.
검사장소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인천자동차검사소(남구 학익동 587-76 전화 831-0196)와 서인천자동차검사소(서구 가좌동 602-2) 등 2곳입니다. 검사는 관능 및 기능검사와 배출가스검사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장치에 대한 기능검사 결과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 | 문 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833-5000, 831-0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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