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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하세요

2002-03-07 2002년 3월호

우리나라 가스사고의 80% 이상이 LP 가스로 인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있어 소비자 시설의 안전확보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스공급자(판매업자)와 서면으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일 아직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과 안전을 보장받으세요.
●● | 문  의 | 해당 군·구청 지역경제과 가스담당부서 www.lpgsaf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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