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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전국 시행됩니다

2001-11-05 2001년 11월호

우리나라 전체 가스사고의 80% 이상이 바로 LP가스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급자를 확정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가 전국에 확대 실시됩니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란 공급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맺고 가스 공급자는 주기적으로 가스를 배달해 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 시설에 책임을 지고 안전점검을 해줍니다. 또한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보상까지 책임을 지는 방안으로 안전공급계약체결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스안전문화를 정착시킵시다.   
●● | 문  의 | 각 구청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 담당,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435-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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